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 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경기도 ○○시에 소재하는 토지 답 400평을 주택건설사업체 법인에게 매도하
고 그 대가로 법인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양도자명으로 소유권이전 하여 주기로 부동산매매약정을 2006년 7월 중에 체결
- 2006. 8.31. 주택건설사업체와 정식으로 소유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김
- 그러나 법인은 3명의 공동소유인인 제3자 소유 토지 중 2인은 2006.08.31. 매매 승낙을 받았으나 나머지 1인의 지분은 1차 2006.10.31 또는 최종 2차 2006.12.31까지 소유권 이전하여 주겠다는 약속
- 법인은 이를 지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나머지 1인 지분 토지매매 예상가격을 상회하는 금액을 본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행각서를 제시
- 양도 토지는 법인에게 2006.8.31 양도하였지만 매매대상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건설업자에게 바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고 처분관리신탁 상태임
- 2007년 3-4월경 주택건설업체인 법인이 김포시로부터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자로 인가받게 된다며 그때에 가서야 소유권이 사업시행자 법인에게 이전예정
나. 질의요지
양도예정인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2006.8.31일자로 주택건설법 인에게 넘겨주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취득예정인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예정인 토지의 양도시점은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