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4. 8. 2.에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사에 도급을 주어 5층 건물을 2005. 8. 12.에 사용승인을 받았음.
- 그 당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배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건물 내용
* 지하1층과 지상1층 : 사무용 건물
* 2층 ~ 5층 : 다세대주택
→ 2층(128.23㎡) 3세대, 3층 및 4층(각각 128.23㎡) 각각 2세대, 5층(91.54 ㎡) 2세대
- 임대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1채를 매입하여야 하나, 능력이 미치지 못함.
- 재건축하는 1채의 경우 재건축하면 새아파트로서 새로 구입하여 임대하게 될 것이며, 당해 아파트는 재건축 후 실평수가 25.7평 이상이 됨.
○ 질의내용
- 상기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금번 종합부동산세 검토를 한 결과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된다고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질이 사업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
- 그리고 지금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내년에는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2. (이하생략)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
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부터
,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005. 5. 31. 제정)
2. ~ 3. (생략)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05. 5. 31. 제정)
5. (생략)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30. 개정)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002. 12. 26.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613, 2006.06.07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50, 2006.02.1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18, 2006.05.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함)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