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64, 2006.06.20 및 서면4팀-458, 2006.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의 불찰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자 측에서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결과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하게 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명의 이전시 어떠한 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해당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여부
- 현재 구속 중인데 부과되는 세금 납부를 출소 후로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31. 제목개정)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주) 1〉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 (주) 2, 3〉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2002. 12. 30. 개정)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2002. 12. 30. 신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001, 2006.11.27
【질의】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소송(대지인도 등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조정이 있어 이를 수락하고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였음.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부 금전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864, 2006.06.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934, 2006.12.05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
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58, 2006.03.03
1.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
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이 사례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시기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35, 2005.02.11
1.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임.
○ 징세46101-1640, 1996.05.27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