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모님이 서울 ◎◎동소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병간호를 위해
2001.06.27.에 경기 △△시의 아들소유 주택으로 합가함.
- 2002.11.27. ◎◎동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환됨.
- ◎◎동 입주권이 2006.04.25.에 사용승인을 얻어 재개발주택이 됨.
- 당해 재개발주택을 2006.05.12. 양도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인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기간 기준은 상기의 재개발주택의 경우 순수 주택보유기간만(입주권보유기간은 제외)으로 2년기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09, 2007.01.17
1.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32, 2007.01.17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582, 2005.12.22
【질의】
(내용)
ㆍ물건지 : 서울 ○○구 ○○동 XXX-9 ○○빌라 301호
ㆍ취득일 : 1987.7.28.
ㆍ재건축사업승인일 : 2003.6.30.
ㆍ세대합가일 : 2003.9.24.
ㆍ입주권양도일 : 2005.9.2.
ㆍ부(1933년생), 모(1939년생)
(질의)
위 주택은 부 명의의 소유주택으로 1987년 취득후 줄곧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2003.6.30.에 위 부동산이 재건축사업승인이 났음.
그리고 2003.9.24.에 자녀인 ○○○(1958년생, 1주택소유, 현재 사汰?하고 있음) 소유의 주택으로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하면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는 합가후 2년 이내에 양도시 비과세받을 수 있는데 위의 경우처럼 부 소유의 양도한 부동산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동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