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7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년 2월 주택을 상속받음. 주택(191.88㎡), 대지(628㎡) - 2008년 5월 도로확포장공사로 화성시에 주택부수토지 일부(41㎡)가 수용 - 화성시에서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수용함 ○ 질의내용 -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2필지로 분할되어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692, 1999.04.09 【질의】 본인은 1982. 7. 대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중 사정에 의하여 대지와 주택을 각각 양도하였음. 사업의 부도 등 개인의 자금의 어려움으로 주택을 양도하고저 하였으나 매매가 여의치 아니하여(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며 도로가 신설되는 지역으로 각각 매매가 어려운 상태였음) 주택과 대지를(1997. 10. 30∼1998. 2. 21) 4개월 간격으로 양도하였음. 본인의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인 소득세법 제89조 에 해당되는지 문의함. 【회신】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657, 1999.09.10 【질의】 토지수용법에 의해 일부 수용된(도로편입)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취득일자 : 1985. 5. 29 거주기간 : 3년 6개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일 : 1995. 9. 22 보상금 수령일 1차분 대지 147.8㎡ 중 66㎡, 건물 175.53㎡ 전부(1995. 12. 18) 2차분 대지 147.8㎡ 중 1.6㎡(1998. 9. 21) 상기 주택 거주자 퇴거일 : 1996. 1. 25 건물 철거일 : 1997. 8. 7(타 지역 보상협의 지연으로 철거가 지연됨) 보상된 토지 이전등기일 : 1988. 9. 11 토지분할 등기일 : 1998. 9. 11 잔존토지 제3자 매매계약일 : 1996. 10. 7(특약사항:도로보상 관계가 끝난후 도로편입 부분의 토지 분할이 된 후에 잔금을 지불한다) 잔금지급일 : 1998. 9. 17 분양주택 신규 취득일 : 1997. 9. 24(등기접수일) 과 같은 사항에 대해 (1) 보상된 토지 및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위 주택외 보유사실 없을 경우 보상된 토지와 주택 및 잔존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