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 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 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 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 10년 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 및 보유하다 2005.10.20. 양도함
- B주택 : 재건축아파트로 2002.1.15. 취득함
․ 관리처분인가일 : 2004.12.22.
․ 멸 실 : 2005.3.11.
․ 재건축 완성 예정일 : 2008.9.
- C주택 : 2005.6.30.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2005.10.1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C주택을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033, 2008.04.25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생 략
○ 서면5팀-50, 2007.01.04
【질의】
[현황]
(재건축 아파트)
- 1979.7. : 아파트(A) 매입
- 2002.3.25. : 사업시행인가
- 2006.12. : 재건축아파트 준공예정
(중도에 처분한 아파트)
- 1988.9. : 아파트(B) 취득
- 2004.3. : 양도후 양도소득세 납부 완료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 2002.9. : 거주용 주택(C) 매수 전세대원 4년이상 거주
- 2007. : 당해주택 양도 예정
[질의]
재건축아파트(A) 준공후 1년안에 C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생 략
○ 서면4팀-2508, 2006.07.27
(내용)
- A,B 2주택을 소유하다 A주택이 2003.6월에 재건축사업승인후 이주비를 받 고 B주택에 거주이전하여 3개월정도 거주하다가 B주택을 매도하였으며 C주 택을 구입하여 거주이전 하였음.(A : 1989년 취득, B : 1999년 취득)
(질의)
- 위의 경우 A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전세대원이 재건축주택으로 거주이 전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기간중에 취득 한 대체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대체주택’이 라함)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
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동법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