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 및 실질적 사용승익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A는 직전년도말 주식지분이 4.74%, 주식가액 22억원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내용 - A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주주의 판단에 있어서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A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로 보아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지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102, 2005.11.08 【질의】 (현황) 갑법인(상장법인)은 을법인(상장법인)의 주식을 2002년말 현재 99%소유하고 있음. 갑법인의 임직원이 을법인의 주식을 2003년에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함.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나타나는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관계에서 ‘주주1인’에 갑법인을 포함시키고, 그의 특수관계자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제9호에 규정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적용하여 갑법인의 임직원을 포함시킬 경우 위의 현황에 접목시킬 때, 갑법인의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따른 ‘대주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