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5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액 상당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父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아래의 자산을 양도 - 증여일: 2003.12.18., 증여재산가액: 302,008,480원, 채무: 265,000,000원(약88%), 증여세과세가액: 37,008,480원(약12%), 양도일자: 2007.1.5., 양도가액: 6억9천만원, 양도시 子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질의내용] ○ 당해주택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맞는 방법은? 1) 父가 취득하여 직접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子가 부담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 양도당시 양도소득세를 비교 2) 순수 증여분(12%)에 대하여 父가 부담하였을 양도소득세와 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당시 순수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곱한 금액을 비교 ○ 父가 직접양도 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계산방법은? 1) 2003년의 양도와 증여를 부인하고 전체금액 6억9천만 원에 대해 신고하는지 2) 父는 6억9천*12%에 대해, 子는 88%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12.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07. 2. 28.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07.2.28. 개정)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973, 2006.04.14 [ 질의 ] ○ 2003.10.28 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2006.02월에 양도함(2005.05.13 관리처분계획인가 남) ○ 취득시 증여세 9백만원 납부 및 부담부증여(5천만원)로 인한 양도소득세 3,806,100원 납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 만약 부담부증여부분을 포함하여 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면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 회신 ]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 -988 (2005.06.18) < 질의 내 용 > ○ 1995.07.31 父취득, 취득시 기준시가 100백만원 ○ 2003.05.12 子에게 부담부 증여, 증여재산가액 300백만원, 인수채무액 150백만원. ○ 2005.04.12 타인에게 양도, 양도가액 400백만원 -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비율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해당하는 금액만 비교하면 되는 것인지? ① + ② < ③ 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②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시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 비율〔(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임) ③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았을 때 부담할 양도소득세(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 비율〔(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임) - 만약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면 당초 부담부증여 중 양도해당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증여해당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이렇게 구분하였을 경우 각각(수증자 및 증여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문의? ( 갑 설 ) 1) 수증자의 납세의무 ① 부담부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된다. ② 타인에게 양도시 부담부증여 중 양도해당비율(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2) 당초 증여자의 납세의무 ① 부담부 증여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한다. ②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되 전체의 양도소득 중 증여해당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한다. ( 을 설 ) 1) 수증자의 납세비율 : 없음. 2) 당초 증여자의 납세의무 :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부담부 증여당시 양도해당 비율만큼 + 수증자 양도시 증여해당비율만큼) < 회신 내 용 >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 -1799 (2004.11.05) < 질의 내 용 > ○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2003.10월경 부담부증여를 하였고,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였음. ○ 증여받은 아들은 2004.10월경 위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는 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음. - 위 경우 아버지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납부한 지분율만큼 제외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되는 지, 아니면 부담부증여와 상관없이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회신 내 용 >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재재산 46014-244, 1999.7.29. ; 서면4팀-1653, 2004.10.18.)를 참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