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4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도 □□시 □□동 소재 에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여 2007.2.6 건축허가를 받은 관할시청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교부 받아 아파트 입주기간은 2007.3.6~ 4.6.일까지로 지정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위와 같은 경우 과세기준일(2007.6.1.)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질의2.해당법인이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배제 받을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지방세법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개정)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005. 1. 5. 개정)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12. 31. 개정)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05. 5. 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5. 31. 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005. 5. 31. 제정) 1. 「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5. 5. 31. 제정) 2.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2005. 5. 31. 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803, 2007.03.12 【질의】 주택등이 당해 연도 6월2일에 멸실되거나 5월31일 준공된 경우 과세기간 계산을 일할계산 하여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 서면4팀-250, 2006.02.10 【질의】 (현황) - 당사는 주택법 제76조 근거로 설립된 보증회사(정부지분 : 55.4%)로서, 아파트 분양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을 통해 주택건설업체의 부도ㆍ파산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여 국민주거안정을 도모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임. - 주택법 제16조 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분양보증을 받는 조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으로만 가능하며, - 당사의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잔여공사를 마치고 당사 명의로 동아파트의 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계약자 앞으로 개별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함으로써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함. - 이러한 분양보증채무 이행과정에서 취득ㆍ보유하게 된 미분양아파트와 임대중인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은 상태임. - 당사는 이러한 분양 및 임대보증채무의 적법한 이행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및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임. (질의) 1. 당사의 미분양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2. 당사가 미분양아파트 중 일부 임대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 매입, 기존임대주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구청에 임대사업등록 : 2003.2.8. - 2003.2.9. 사업자등록 임대소득신고 【회신】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이하생략 ○ 서면4팀-375, 2006.02.03 【질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약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또는 잔금 미납) 주택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