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 재건축조합원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경우 현물감정평가액20억 현물(아파트분양권 5억)과 현금청산액15억원을 수령할 경우 현금청산액15억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
소득세법
시행 부칙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59, 2004.12.16
【제목】
구도시재개발법상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자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았으며 당초 보유하던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상속개시당시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음.
- 위의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오피스텔1채와 환지청산금 117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질의)
위의 경우 2004.9.17.에 현물 및 현금정산을 완료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 2002.12.31.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또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055, 2004.05.19
【제목】조합원이 부동산을 재건축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2. 귀 (질의 2)의 경우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재산 46014-978, 2000.8.9. ; 재일 46014-54, 1994.1.5.)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