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시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1.10.25 : 피상속인이 인천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채 취득함 - 2003. 4.21 : 딸과 사위가 합가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함. - 2004. 5.19 : 1주택자인 피상속인 사망 - 2006.12월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 용하는데 있어서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와 세대합가시기에 따라 보유기간 통산에 관 한 의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1설 :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이면 합가시기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전 체를 통산함. 2설 : 위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취득이후에 합가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상 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라 하더라도 합가시부터 보유기간을 통산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548, 2005.12.20 【질의】 (내용) - 1994년 부친이 취득한 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다 1996.1.15.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받음. - 1996.10월 결혼으로 어머니세대에서 분가하였음. (질의) 위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 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 기간 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2436, 2005.12.07 【질의】 (사실관계) - 1994.5.25. 부친 명의 아파트 취득 - 2002.12.27. 부친사망으로 위 아파트를 동일세대원인 모(3/7), 오빠(2/7), 본인(2/7)이 공동상속 받음(현재 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모친과 오빠는 현재까지 상기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도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2004.5. 혼인으로 법정 분가함. - 본인은 위 상속지분외에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사항) 1. 피상속인의 거주 및 보유기간이 상속인의 거주 및 보유기간과 통산이 되는지 여부 2. 본인의 상속지분을 모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을 통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