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도 ○○시 ◎◎구 △△동 전 176㎡ 소유자임.
- 1993년, 1994년에 2회 분납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함.
○ 질의내용
상기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570, 2006.07.28
【질의】
(현황) 1. 1993년 10월 토지초과이득세 895,770원 납부
2. 2006년 5월 대상토지가 수용됨.
(질의)
- 위와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으려 하였으나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고 함.
- 납부한 전체세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42, 2002.12.09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서일46014-10947, 2002.07.20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