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토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의 사망(2006.03.12)으로 부친소유인 경남 ◎◎시 △△면 ▽▽리 소재 잡종지(습지)를 형제 3명이 1/27씩 지분상속을 받아 보유 중 형제 및 삼촌들의 보유지문 전체를 합쳐 2006.11.10.에 모두 함께 매도하였음. - 본인의 부친도 조부로부터 상속을 받아 본인 삼촌들과 공유하였음. - 당해 토지는 잡종지(습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경남 ◎◎시청 및 △△면사무소 전화확인)되는 토지이면서 상속을 받은지 1년 이내에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지 여부 → 혹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622, 2007.02.20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245, 2006.05.03 【질의】 상속재산을 상속일부터 11개월이 경과한 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 제9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602, 2005.04.22 1.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1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당해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 2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589, 2004.10.8. ; 서면4팀-2036, 2004.12.13. ; 서면4팀-1981, 2004.12.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589, 2004.10.08 【질의】 ○○구 ○○동에 상속받은 지 1년 미만의 토지(피상속인의 보유기간 31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하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재일 46014-1680, 1999.9.14. 및 서일 46014-10443, 2001.11.14.)를 참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