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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