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