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5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귀하에게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2007.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2007.8.2)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9(2007.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귀하에게 기 회신된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6(2007.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해당 토지를 공장(제조장, 근린생황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3년 매입(지목은 임야, 목장용지로 사실상 모두 임야로 임야는 건축허가 후 등록전환 함)하였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재지에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중임. - 토지 입지 및 인허가 진행사항 ․ 2005.4. 제조장 신축허가 신청했으나 도로법에 의거 도로 접속허가 불가로 반려 ․ 2005년 하반기 서울국토관리청에 대체도로개설 요청 ․ 2005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부체도로 개설 회신 및 2006.8 공장설립허가 신청 ․ 2006.9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 2006.10 공장신축허가 득함 ․ 2006.10 공장신축허가를 득하고, 2007.1 공장 건축허가를 득함 ․ 2007.1 공장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체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음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에 질의 결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12호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현황, 건축허가 신청현황, 대체도로의 개설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는데, 귀 센터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받고자 함. [질의 내용] (질문 1) 지목이 목장용지와 임야이나 모두 사실상 임야였던 경우로서 건축허가 후 공사시행을 위한 벌목 및 토목공사를 한 경우 소유주가 재촌 한 경우라면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임야로 존재했던 기간(사실상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시행 전)까지 부재지주에서 제외되는지 (질문 2) 서울국토관리청에 대체도로 개설 요청으로 도로 신규개설이 결정되었고 공장설림허가를 받았으나, 서울국토관리청의 부체도로 개설지연으로 공장신축도 못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제한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규칙 83조의5 제1항 제12호 중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인정받아 공장설립 허가일 이후부터 부체도로를 개설해주어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224, 2007.8.2 【회신】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5팀-2843, 2007.10.29 【질의】 (내용) -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했으나, 도로법(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에 의한 법령상 제한을 받아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서울국토관리청의 설계누락으로 재설계 및 인근 토지를 도로부지로 추가 수용하는데 지연되어 부체도로 개설도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나 법령제한 또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바, (질문1) 따라서 이러한 경우 최소한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기부터 국가에서 부체도로 개설완료시기 까지는 비사업용 기간 계산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 기관의 견해는?(※. 매입시부터 2년이내 허가 신청한 경우 매입시부터 사업용으로 인정) (질문2) 토지 지목이 임야, 목장용지 2필지로서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였는데 2007.1. 임야에 있는 나무 등을 벌채 한 경우 2007.1. 이전까지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 2003.1. 매입, 2007.1. 산지전용허가 득하여 벌채 후 2007.5. 매도시 전체 보유기간중 80%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 또는 최근 3년중 2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3)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2007.1. 착공했으나 공장설립허가를 변경하여 목장용지만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임야는 공장설립허가부지에 제외) 임야를 원상복구 한 경우 소유자가 임야소재지에 계속거주하고 있다면 부재지주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2007. 8.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유기간 중 임야의 임목을 벌채하여 지목이 변경 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및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2006.4.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2007.8.2.)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2006.4.21.)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재재산-1536, 2007.12.21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12호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현황, 건축허가 신청현황, 대체도로의 개설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1495, 2007.05.04 【질의】 (내용) - 2006. 07. 임야를 취득함 (취득시 재촌함) - 2007. 08. 공장설립허가를 득함 - 2007. 09. 입목벌채 - 2007. 09 - 12월 사이 해당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진행 - 2007. 12월 이후 :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로 형질변경 (질의) - 상기의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해당 토지의 지목을 판정하고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때 임야에서 나대지로 변경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임목벌채 시작시점, 임목벌채 완료시점, 토목공사 시작시점, 토목공사 완료시점 아니면, 상기 이외에 다른 기준이 있는지 - 만약 상기처럼 변경시점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판단해도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