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180, 2006.09.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80, 2006.09.20.
1.주택과「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호 규정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2005. 5. 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당해 조합원의 양 도차익은「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2005. 5. 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소득세법」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파트 3채 소유현황
․
서울(기준시가6억초과), 성남 분당(기준시가6억초과), 평택시 00읍(기준시가1억3천만원)
- 재건축입주권
․ 2002.08.22. : 아파트취득
․ 2004.04.17. : 사업승인일
․ 2005.05.06.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04.18. : 입주권 양도일
․ 2008.09.30. : 준공예정
* 추가청산금 납부액 148,000,000원
[질의사항]
- 입주권 양도관련 중과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2
.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 제
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이하생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4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의 규정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4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44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48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52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6 |
| 15년 이상 16년 미만 | 100분의 60 |
| 16년 이상 17년 미만 | 100분의 64 |
| 17년 이상 18년 미만 | 100분의 68 |
| 18년 이상 19년 미만 | 100분의 72 |
| 19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76 |
| 2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7. 2. 28.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7. 2. 28. 신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7. 2. 28. 신설)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
③ ~ ④ (생략)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7. 2. 28. 신설)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7. 2. 28. 신설)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7. 2. 28. 신설)
⑥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의 구법:2005.02.1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8705호, 개정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다. (2005. 2. 19.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917, 2007.11.09
【질의】
[사실관계]
ㆍA주택 : 경기도 성남시 ○○구 ○○동 50평형 아파트(보유 13년, 거주 12년)
ㆍB주택 : 서울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7평 (보유 20년 거주 안했음)
[질의내용]
상기 B아파트가 재건축될시 관리처분인가일과 재건축준공전(입주권상태)에 양도 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의 범위는?
【회신】
1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4131,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일산에 아파트(2002년 3월 취득후 계속 거주중) 1채보유.
- 위 지역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5채를 2004년 9월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등록후 주택임대사업 중.
- 2006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재건축조합원입주권 1개보유
(질의내용)
- 위의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608, 2007.02.14
【질의】
(사실관계)
- 2002.5월 아파트 10평을 취득(동 아파트 외에 다른주택 없음)
- 2004.3월 동 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으로 입주권을 취득함.
-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이주 후 2005.10월 동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로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보유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3년5개월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해줘야 함.
〈을설〉 아파트 주택보유기간은 1년 10월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5팀-1305, 2006.12.20
【질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에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946, 2005.10.21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고가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장비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권리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공제를 할 수 있는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7서1487, 2007.06.29.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을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고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철거된 종전주택의 양도차익과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입주권 상태로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국심2006서3785, 2007.03.2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기존주택을 2002.2.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6.30. 재건축정비사업시행 인가에 따라 기존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6.4.4.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건축정비사업시행 인가일까지의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철거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과 입주권 상태로 보유한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철거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입주권 상태로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시 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