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지역편입일까지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이 0이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2800, 2007.10.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800, 2007.10.23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0인이 공동으로 토지 취득 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공유물분할한 뒤 개별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필함 - 1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도로부지 지분(1/10)을 포함하여 양도함 ○ 질의내용 - 주택에 포함하여 양도하는 도로부지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800, 2007.10.23 【질의】 (사실관계) - A아파트 보유(10년 보유) - B다가구 임대주택(30년 보유)의 대지 120평 중 14평이 10년 전 지번이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었으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은 대지로 되어 있고 실제는 도로로 사용중임. - 분할된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를 질의함. (질의내용) - 위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인지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