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가족관계는 모친, 본인(장남), 차남, 장녀로 부친은 1973.1.15.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현재 가족 모두 각자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차남만 아래 상속주택(B부동산) 외에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음.
○ A부동산(토지 상속) : 부친 소유로 등기원인은 매매이지만 실제 상속 등기를 한 것으로, 공유지분은 모친 1/7, 장남 3/7, 차남 2/7, 장녀 1/7 임.
- 1974.12.10. 위 공유지분을 모친이 매매로 취득하여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79.2.13.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모친 단독 소유)
○ B부동산(주택 상속) : 부친 소유로 토지는 상속등기, 건물은 실제는 상속이나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한 것으로, 공유지분은 A부동산과 동일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이 B주택은 상속을 받아 현재까지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고, A주택은 母가 상속인들의 지분을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
- B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및 별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차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856, 2007.03.14
(사실관계)
파주 소재 주택(시가 3억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담보 대출로 인하여 매달 이자를 납입하고 있음, 서울에 계산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가 1억원 정도의 집을 상속받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또는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회신]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5팀 -725, 2007.03.05
(사실관계)
- A아파트 : 원주시 소재, 2002. 6월부터 현재까지 5년 거주 및 보유함(시가 1억 3천 정도)
- B주택 : 2006.6월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음(시어머니가 30년 거주함, 시가 2억 정도)
(질의내용)
- 1년 안에 하나라도 팔릴 경우와 1년이 넘어 팔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회신)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5팀 -899, 2006.11.21
【질의】
(사실관계)
- 2000.1.1.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갑(처)이 60%, 을(자) 40%를 공동상속받음.
- 을은 2001.5.5. 분가하였음.
- 피상속인과 다른상속인들의 다른주택은 없음.(1세대 1주택임)
(질의내용)
(질의1) 상속인 갑이 2002.1.1. 다른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이 다른 비과세요건을 만족하였고 일반주택을 2006.11월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2) 상속인 을(소수지분자)이 2002.1.1. 다른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이 다른 비과세요건을 만족 하였고 일반주택을 2006.11월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재산-935, 2006.08.04
(질의내용)
1. 본인은 1999.7. 배우자인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A주택)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바 있음.
- 상속주택(A주택) 1세대 1주택 거주, 보유 요건 충족
2.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오다가 상속 주택(A주택)이 본인이 혼자 살기에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적적하여 전세를 주고 본인 명의로 2002.2. 본인 명의로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B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상속주택(A주택) 및 일반 주택(B주택) 모두 현재 재개발붐이 일어나 실제 매물은 없으나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주택(A주택)의 등기명의자인 남편과 본인은 남편 사망전까지는 동일 세대를 구성
- 일반주택(B주택)은 1세대1주택 거주, 보유 요건 충족
3. 자녀들은 배우자 사망이전에 이미 출가하여 별도 세대구성하고 있으나 자녀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
4. 2006.2.말에 노후를 생각하여 아들 내외와 함께 상속주택(A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할 심사로 본인 명의로 취득한 일반주택(B주택)를 처분하게 되었음.
5.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의 일반주택(B주택)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2006.1.17.자로 질의한 바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은 바 있음.
(회신 내용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 2006.2.7.)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6. 위와 같은 국세청 답변에 대하여 재경부장관님께 세법 해석에 대하여 재질의함.
<갑설〉 선 상속주택ㆍ후 일반주택 취득, 일반주택 선 양도인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에 동일세대이었는지 여부는 영향을 받지 않음.
<을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양도시점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보유주택수가 2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시점에서 보유하고 주택의 취득경위가 어찌되었던 1세대2주택인 경우는 비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1570, 2006.06.02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