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산시 소재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투기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 소유하는 주택은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1개, 거주한 단독주택 1개임.
○ 질의내용
- 2006.12.31. 이전에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41, 2006.06.19
【회신】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양도세율은 50%가 적용됨.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