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4.10.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대상자확정
- 2006.9.19. 조합구성
- 2006.10.2. 딱지매매
- 2006.10.31. 조합명의로 용지계약
- 2006.10.31. 매수자 명의 개서
-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로 임차(자가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양도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46, 2005.07.07
【회신】
1. 생략
2.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 등”을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
이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권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866, 2005.10.12
【회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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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4팀-1967, 2005.10.25
【회신】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