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고 개인사업자가 피합병 대상이 되어 개인의 사업용자산 및 부동산과 부채 및 종업원 등 일체를 합병회사에 인계하려고 함에 있어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건임. -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평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 ○ 질의내용 1) 개인명의 사업용부동산을 소득세법 규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의견 :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 인바, 합병으로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현물출자로 볼 수 없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합병에 의한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의 명의변경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면 매도, 교환, 현물출자 중 어떤 유형인지 여부 3)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기는 합병계약일인지 아니면 합병에 의한 주식 교부일인지 또는 부동산등기접수일인지 여부 - 의견 : 주식교부일 또는 주주명부 등재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4) 양도자산의 평가는 교부받는 주식의 평가액인지 아니면 양도시점의 시가를 평가하여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975, 2008.04.17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084, 2007.07.06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271, 2005.07.21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173, 2007.07.13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705, 2007.03.02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은 상장 대기업임. - A법인이 B법인에 흡수 합병되면서 A법인의 주주들은 A법인 주식 1주당 B법인 주식 5주를 교부받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A법인이 B법인에 흡수 합병되면서 A법인의 주주들이 B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소멸된 A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A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의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08, 2005.8.24. ; 서면4팀-648, 2005.4.27.)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