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된 경우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5.20
요 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54, 2008.0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54, 2008.02.25.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1월 농지취득 후 2007년 8월 양도시까지 10년 7개월동안 보유하였으나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농지(생산녹지지역,개발행위제한지역)를 임대하였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에 의건 개발행위허가제한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2003.4.30 ~ 2008. 4. 29까지)
-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에 따른 최소한의 개발행위는 허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농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한된 기간이 사업용
사용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