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2006.09.25 ; 서면4팀-1175,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1월 자동차정비업 개업(쟁점 토지소재지외의 장소에 개인사업 영위)
- 2003.10월 ○○시 지정 견인대행업자와 50:50으로 본인은 단종차량의 부품조달을 위해 폐차보관의 목적으로 별도의 하치장용 토지구입.
* 견인대행업자는 견인업에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나, 부지의 면적 및 가격이 견인업자 단독으로 구입하기 어려웠으므로 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50%씩 소유함.
* 또한, 견인업체의 경우 시 허가사업제이므로 견인차 1대 이상 보유 및 차량 20대 이상 주차가능한 경우에만 허가가 이루어지나, 현실적으로 불법주차의 견인보관은 하루 20대를 초과하므로 넓은 부지의 확보가 필요함.
- 당해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본인 자동차정비업의 장부상 자산으로는 미등재
- 토지 사용내용 : 2003.10월부터 양도시점까지 토지 위 아스팔트 포장 및 자갈포장 후 폐차보관용 및 견인대행업자 차량보관소로 사용
* 견인업자의 경우 당해 토지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본인의 경우 하치장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
- 면적 : 토지 2,234㎡ 건물 39.01㎡ 중 본인지분 50%
* 공부상 지목 : 답 1,592㎡, 공장용지 642㎡, 건물 39.01㎡
-
재산세 납부 현황
* 2005년 이전 : 답 1,592㎡ 분리과세, 공장용지 642㎡ 별도합산과세
* 2006.06.30. : 답 - 1,592㎡ 종합합산과세
공장용지 - 530㎡ 별도합산과세, 112㎡ 종합한산과세
-
양도일자 : 2006.03.31.
○ 질의내용
- 현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즉,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본인 소유로 된 당시까지 과세된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였으나, 본인 양도일 이후 과세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 당해 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직전 또는 소유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으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일 이후 변경된 재산세 과세내역으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참고사항 : 시청 재산세과에서는 6월1일 현재 사용되는 토지 등의 사용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하므로 이전 사용내역을 중요치 않다고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719, 2006.11.07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215, 2006.09.25
【질의】
(사실관계)
ㆍ토지 취득일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ㆍ토지 양도일 :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ㆍ토지의 소유기간 3년 미만 소유기간 중 80% 초과하는 기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음.
(질의)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시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으나, 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701, 2006.06.13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39, 2006.06.08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 서면4팀-1175, 2006.04.28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2006.1.1.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