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공부상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6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같은법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재 본인은 아파트 한 채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음. -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실거래가 6억 이하,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을 갖추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1층) 및 주택(2층) 중 2층 주택부분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1층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제조) 업소의 사무실로 임대하여 운영중임.(2층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임)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3335, 2007.12.28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세대 1주택(5년 보유, 3년 거주) 소유 세대주이며, 배우자(처) 명의의 펜션(강원도 평창군 소재, 21평형)이 있음. - 펜션 분양(2004년)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분양자 56세대가 공동대표자 명의로 원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숙박업)을 하고 현재 영업 중임. * 배우자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 (질의내용)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08년도에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3) 위의 경우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어느 경우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건물(아파트, 펜션)을 먼저 양도하여야 유리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16, 2005.09.08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209, 1994.05.04 【회신】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