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2008년 9월경 약 2년간 외국(미국)의 교환교수로 발령될 예정으로 출국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예정임
- 본인은 현재 1주택(2006년 5월 24일 취득)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국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출국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다는 것이 대리인 선임 등 문제로 인하여 출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 2. 22. 단서개정)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⑤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626, 2008.03.13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78, 2007.01.29
【질의】
(사실관계)
- 2004년 7월 매입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2007년 3월에 2년이상 근무예정으로 해외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음.
- 본인은 3월에 출국하고 처는 출산 등의 사유로 7월에 출국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의하면 해외근무 등으로 출국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언제를 출국하는 시점으로 보는지.
-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해외근무 중에 국내에 1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종전 비과세해당 주택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483, 2005.03.31
【질의】
〈내용〉
- 미국회사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음.
- 2003년 12월 용인에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해서 2004년 7월 입주를 하였음.
- 최근 미국본사로 발령이 나서 2005년 5월에 미국으로 이사를 가야함.
- 다음의 케이스 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질의〉
1. 출국전에 상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계약금과 중도금을 출국전에 받고 잔금만 출국후 받는 경우
3. 출국후에 상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811, 2004.11.9.)을 참고 바람.
○ 서면4팀-2457, 2005.12.08
【질의】
(내용)
- 1999년 서울 주택 취득 2년 거주를 하지 못하였음.
- 대학교수로 2년간 공동연구로 교환교수 초청으로 이주 예정
- 세대원 중 딸이 대학재학 중으로 친척집으로 학교를 마칠 계획임.
- 본인, 배우자, 아들만 국외 이주할 예정임.
(질의)
위의 경우 해외근무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