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9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임야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상기 2.를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보유부동산 및 소유자 현항 - 부동산내역 : 경기도 ○○시 ◎◎면 ◇◇리 임야 11,066㎡ - 소유자 및 주소지 : 본인, 인천광역시 ☆☆구 거주 2) 토지거래 현황 ① 1971.12.24 : 경기도 ○○시 ◎◎면 ◇◇리 임야 21,719㎡ 최초 취득 ② 1992.05.12 : 도로분할 - 경기도 ○○시 ◎◎면 ◇◇리 산00-1 임야 20,736㎡ - 위 동 소 산00-3 임야 790㎡ - 위 동 소 산00-4 임야 193㎡ ③ 1994.05.26 : ○○시 ◎◎면 ◇◇리 임야 20,736㎡ 중 일부 지분이전 - 제3자(갑) : 5,906/20,736 - 제3자(을) : 3,764/20,736 (추후 1996.09.23.에 (병)에게 이전) - 본인 잔여 지분 : 11,066/20,736 ④ 1996.12.12 : 공유물분할(상기 ③의 지분에 의함) - ○○시 ◎◎면 ◇◇리 임야 11,066㎡(본인 소유) - 위 동 소 산00-5 임야 3,764㎡(제3자(병) 소유) - 위 동 소 산00-6 임야 5,906㎡(제3자(갑) 소유) ○ 질의내용 상기 내용에 있어 경기도 ○○시 ◎◎면 ◇◇리 임야 11,066㎡(본인 소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① 본인의 토지취득일 ② 본인이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이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부 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163, 2006.04.28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722, 2004.10.26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5팀-719, 2006.11.07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719, 2006.11.07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701, 2006.06.13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 서면4팀-971, 2006.04.14 1. (생 략) 2. 임야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제1호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3556, 2006.10.27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485, 2006.07.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2132, 2006.07.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669, 2006.11.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이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970, 2006.8.28. ; 서면4팀-1961, 2006.8.10.)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