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년 7월 주택구입(주택취득가액 : 3억 원, 소유자 배우자)
- 2004년 12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소유였던 주택을 협의재산분할로 이전함(소유권이전내용 : 등기부등본상 재산분할로 등기되어 있음)
- 2006년 2월 자녀문제로 다시 재결합(다시 혼인신고를 함)
- 2006년 11월 주택을 2억 8천만 원에 매매함
[질의사항]
- 2006년 11월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4.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1994.12.31 개정).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취득가액(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12.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3. 삭제(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9.12.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2005.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1999.12.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3.12.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5.12.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호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12.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2005.12.31 개정)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1999.12.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1999.12.31 신설)
4. 기준시가(1999.12.31 신설)
○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403. 2004.09.08.
[질의]
남편 A와 처 B는 1996.8.7 협의이혼시 위자료 및 기여금조로 결혼 후 취득한 남편 A 소유의 토지 및 건물(취득일자 : 1991년, 1995년)을 처 B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남편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2000.7.18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것으로 조정신청하여, 2000.10.26 법원에서 1996.8.7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판결에 의하여, 등기원인일 1996.8.7(등기원인 : 재산분할), 등기접수일 2000.10.26.자로 처 B에게 소유권 이전됨
위의 경우 처 B의 취득시기는
[회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 -10545, 2001.11.28), 국세심판결정문(국심2003중2999, 2003.12.31), 대법원판결문(대법2002두6422,2003.11.14),심사결정문(심사양도99-505,2000.2.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4-10545, 2001.11.28.
(질의내용)
- 2001년 6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음
- 남편은 이 아파트를 1983년 2월에 취득하여 2001년 6월 이혼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음
-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 아파트 한 채 밖에는 없는 상황임
동 아파트를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시점이므로 보유기간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을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시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이 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회신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
임
○ 국심 2003중2999, 2003.12.31.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 중 일부】
(5)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뼈·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4401, 1998.2.13. 같은뜻).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와의 협의이혼약정서라든가, 이혼위자료약정서 또는 부부공유재산분할약정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토지의 1/2을 ○○○에게 소유권이전해 준 실질적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01년 ○○○가 청구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서 쟁점 토지는 청구인과 ○○○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부부공유재산임을 주장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과 ○○○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쟁점 토지 취득당시 ○○○의 자금이 상당부분 투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이 1998.5.12. 증여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가 아닌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적인 원인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대법 2002두6422, 2003.11.14.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3.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839조
의 2 소정의 재산분할제도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일 46014-10545, 2001.11.28.
[질의]
남편은 1983년 2월에 아파트(고급주택 아님)를 취득하여 2001년 6월 이혼한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2001년 6월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고 동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2001년 11월 동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지
(갑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하여 취득한 시점(2001년 6월)부터 양도시점(2001년 11월)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 과세된다.
(을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1983년 2월)이므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
입니다.
【보충설명】
□ 이혼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과세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치 않으며, 소유권을 환원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
임
(2)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전
-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