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3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군 □□읍 소재 답을 1973.2.9 취득하여 경작중 1990.2.5. 양도하였으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등기이전절차를 미루고 양수자가 경작하던중 1995.10.16.양도자가 사망하였음. (상속세 신고시 양도자의 재산에서 제외 하였음) 양수자가 계속 경작중 2006.10.16.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7500호)에 의하여 3인의 사실확인을 받아 1990.2.5.매매를 원인으로 2006.10.16.등기이전 하였음. [질의사항] 위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2214, 2006.07.11 【질의】 (사실관계) - 등기부상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가 1960.12.31. 토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상환완료」이고 등기접수일자가 1987.9.18.인 경우 (질의사항) 위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질의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413, 2006.02.28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2115 (1997. 9. 05.) 【질의】 법률 제450호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원인을 1984.2.1.(피상속인의 사망일: 1990.1.14.) 매매로 하여 1994.12.26.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속받은 주택(본적지소재)과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1997.7.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일설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이며 또한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상속주택이므로 이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 【회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서면4팀-2464, 2005.12.09. 【질의】 (사실관계) - 등기원인을 1984.5.8. 「증여」로 하고, 1995.1.26. 등기접수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2.31.)에 의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임. (질의사항) 위 경우에 있어서 수증인의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358, 1997.2.19. ; 재삼46014-337, 1995.2.10. ; 재삼46014-332, 1994.2.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일46014-358, 1997.2.19.)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