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3년부터 ○○시 ○○동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20년 자경함
- 2004.09.09. 환지예정지 지정
- 2004.08.30. 사업인정고시
- 2008.02.04. 환지확정공고를 통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함
[질의사항]
-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11, 2008.03.27.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소재 A토지를 환지받아 종전토지보다 감모되어 청산금을 교부받아 수령하였음.
- A토지는 1979.11.17. 취득하여 계속 농지로서 경작하였음.
- 2002.7.6. :
도시개발법 제9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됨.
- 2003.3.14.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일(지구단위), 주거지역 편입일
- 2003.7.15. :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임.
- 전주시 서부신시가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2008.1.31. 종전토지보다 감모되는 면적을 환지받고 청산금을 수령하였음.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양도시 취득일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일 또는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244, 2008.02.04.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조상대대로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 2007.12.21. 그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함.
- 당해 농지가 8년 자경농지감면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본인은 종전 보유하던 농지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계획에 의거 대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1998.7.4.) 환지등기는 2004.6.30. 완료하고(대지로) 계속 양도일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음.
(질의내용)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환지예정일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와 관련하여 질의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570, 2007.05.11.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
- 토지 취득일 : 1984.11.28.
- 토지 양도일 : 2007.5.21.
- 자경기간 : 약 17년(1984.11.28.∼2002.2.27.)
- 환지예정 지정일 : 1998.10.27.
- 환지처분일 : 2002.12.20.
- 지목변경 : 2003.1.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환지처분되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양도시 취득일부터 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