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1.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2.27. 도봉구 소재 아파트(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 2003.11.2. 사업계획승인(승인일: 2003.2.8.)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B)을 부인명의로 취득(관리처분총회 승인일: 2004.10.23. 준공예정일: 2008.7.20.)
○ 질의내용
- 상기 B가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 있는지 및 상기의 A아파트를 언제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611, 2008.3.20
【질의】
(사실관계)
- 2003년 9월 사업계획승인(2003년 2월)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A)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 2004년 11월)
- 2004년 3월 거주목적 신규아파트(B) 취득
- 2008년 7월 재건축아파트(A) 준공예정
(질의내용)
상기의 B아파트를 양도시 중과배제 및 비과세 여부
【회신】
1.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421, 2007.08.09
【질의】
(사실관계)
- A주택 : 2003.2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되고 2004.10월 관리처분 인가된 주택을 2003.10월 철거전에 세입자 인수조건으로 취득하였으며 다른 주택 없음.
- B주택 2003.3월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5.6월 소유권이전 등기후 거주중임.
(질의내용)
A아파트가 2008.6월 입주예정인 경우 B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지(준공후 1년이내인지 준공전인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2. 귀 사례의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의 완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3594, 2006.10.31
【질의】
(사실관계)
(1) 서울 ○○구 ○○동 아파트 1996년 취득
(2) 서울 □□구 □□동 주거용 오피스텔 2004년 1월 취득
(3) 서울 ○○구 ○○동 재건축아파트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2년
- 2004년 7월 동호수 확정된 입주권을 취득
- 입주예정일 : 2006년 12월∼2007년 1월
(질의내용)
1. 재건축중인 (3)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 후 (2)오피스텔을 양도하고 (1)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 (1)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2. (1)아파트에 계속 살고 2007년 (2)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3)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 서면4팀-411, 2006.02.28
【질의】
(사실상황)
1. 본인은 1997.7.30.부터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이하 “A주택”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직접 거주하여 오던 중,
2. 다음과 같은 재건축 예정인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음.
1) 소재지 : 서울 ○○구 ○○○동 소재 주공아파트
2) 재건축일정 및 구입과정
가. 2002.5.6. : 사업계획승인일, 나. 2002.6.10. : 매매계약일
다. 2002.6.19. : 건물철거 및 멸실신고, 라. 2002.7.8. : 잔금지급일(취득일)
마. 2002.7.11. : 토지 등기접수일, 바. 2002.11.2. : 관리처분인가일
사. 2005.5.4. : 사용승인(준공)일 (이하 “B주택”이라 한다)
(질의내용)
상기의 A주택을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2.26.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여기서 “다른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인 경우로서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