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서면4팀-1761, 2007.05.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761, 2007.05.29.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2006.06.18일자 ○○구 소재 다가구주택 2동을 3명(1/3씩)이 공동으로 구입
(1동당 14가구, 총 28가구)
(2) 2003.07.15일자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함
(3) 관할구청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함
나. 질의요지
(1) 다가구주택을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구청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호수, 임대기간, 주택규모의 경우 중과제외요건에는 해당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여부
(2) 다가구주택(2채)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