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서면4팀-1418, 2006.05.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418, 2006.05.18.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함)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3년 전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5호로 임대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대 임대 중 1호가 3억 원 초과함 [질의사항] 임대주택 5호 중 1호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7. 8. 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2008. 2. 22. 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개정)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18, 2006.05.18. 【질의】 (내용) - 1997년 14평아파트 5채를 분양계약체결하여 임대사업등록하였으나 회사 부도도 공사 중단되어 2001.1월 임대등록취소하였다가 2002.10월 임대재등록하였음. - 2003.2월 취득세 등록세 감면으로 등기하고 2003.2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하여 5채 모두 전세 임대중임. - 2004.3월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취득하여 2006.11월중 2년 보유후 양도계획임. - 2002.2월 부천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 4년째 거주하고 있음. (질의) - 위의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위의 경우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위의 임대주택도 합산하여 과세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함)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