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구)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2. 2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음(재건축사업 진행)
○ 1995. 3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함
○ 1998. 9월 사용승인, 10월 분양대금 잔금지급 및 11월 소유권보전 등기함
○ 2008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소령 제166조)
- 재건축관련서류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 아파트공급계약서, 분양대금 납입영수증(또는 입금표), 재건축된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전부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에 관한 정보가 없음
- 재건축조합의 청산관련서류는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문의한 바 확인 불가함
나.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의 산정방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