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 등이 파산 등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주택법」 제76조 규정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주택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분양 및 임대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해 임대주택이「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건설업자 등이 파산 등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주택법」 제76조 규정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주택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분양 및 임대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해 임대주택이「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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