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이용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대지 135㎡(약 40평)를 양도하였음.
- 당해 대지 위에 등기부등본상 허가건물 약 7평(21㎡)이 있으며, 허가건물 7평을 제외한 나머지 33평은 건물에 속한 부속토지로서 그 중에 약 8평 정도는 1982년 11월부터 2008년 4월 현재(약 25년)까지 건물(사업장) 진입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해온 도로임.
- 그리고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이하생략). (2005. 12. 31. 신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672, 2008.03.14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236, 2008.02.01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634, 2008.03.13
【질의】
가. 사실관계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나지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겨우
나. 질의내용 -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사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인지 감면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 서면4팀-2711, 2006.08.07
【질의】
- 등기부상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적도 및 실제 용도가 주택지 내 사도로 수십년간 사용되던 토지 한 필지(12평)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토지투기지역에 해당 않고 재산세 납부한 적도 없음)
【회신】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