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9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교회 경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부목사, 전도사, 교회관리인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거니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여부 (질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국민주택의 의미는?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5. 31. 제정)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2005. 5. 31. 제정)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2005. 5. 31. 제정)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05. 7. 13. 개정) ○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