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허가(건축허가 포함)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허가(건축허가 포함)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허가(건축허가 포함)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를 취득한 후「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허가(건축허가 포함)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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