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됨)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A주택(처 명의) : 1994년 취득 한 잠실시영아파트(거주하지 않음)로 현재 재건축 중으로 2008.8.15 준공예정
- B주택(처 명의) : 2000년 고덕시영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9.부터 거주 중 2007.6. 미국 으로 출국해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8.6. 귀국예정임.
※ 미국으로 이주한 이유는 국내 대학병원교수로 근무 중 1년간(2007.6.1.부터 2008.5.31까 지 발령) 샌디에고병원으로 옮겨 연구차 근무하는 것임(교환교수 또는 안식년이라고 함).
- 처는 2007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국에 다녀왔고 금년 6월에 온가족(3식 구)이 귀국함.
【질문】
- 위와 같은 경우 B주택을 귀국 전 또는 귀국 후 언제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2.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3012, 2007.11.15
【질의】
(사실관계)
-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이 2003.2.8.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2008.8. 준공 예정임.
- 2003.3.24. 해외이주 신고하였으며 2004.8.17. 이민 출국 말소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B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임.
○ 서면4팀-2194, 2007.07.16
【질의】
(사실관계)
- 1998년 A아파트 취득
- 2004.6.25.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B주택 취득
- 2004.9.24. B주택 소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B재개발 주택은 2007년 10월말 입주예정 및 A주택 양도예정
(질의내용)
A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양도기한
【회신】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개발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231, 2005.11.17
【질의】
(사실관계)
- 2003년 10월부터 회사의 해외근무 명령에 의해 전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중임.
- 1994년에 매입하여 2002년 초부터 재건축 공사중이며 2006년 1월 입주예정인 분양권 한 개와, 재건축 공사기간 중 거주를 위해 2002년 8월 취득하여 2003년 10월 해외근무로 인한 출국전까지 거주했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재건축중인 아파트 완공후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재건축중인 아파트 완공시점인 2006년 1월 이전에 재건축 기간 중 일시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 서면4팀-2457, 2005.12.08
【질의】
(내용)
- 1999년 서울 주택 취득 2년 거주를 하지 못하였음.
- 대학교수로 2년간 공동연구로 교환교수 초청으로 이주 예정
- 세대원 중 딸이 대학재학 중으로 친척집으로 학교를 마칠 계획임.
- 본인, 배우자, 아들만 국외 이주할 예정임.
(질의)
위의 경우 해외근무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343, 2005.11.28
【질의】
(사실관계)
1991년 10월 중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음.
1993년 10월 중 공사완료되어 입주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함.
1993년말 해외유학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
1998년 해외유학사유가 소멸되어 세대원 전원이 재입국함.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서울시 소재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유학으로 인한 5년여 동안 해외체류후에 재입국한 경우 해외유학기간을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