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 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 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 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하는 것임.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 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 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도심 재개발구역인 용산 국제빌딩 4구역에 4층 근린생활 빌딩을 2007.10,에 구입하였으며 2008.5.20,경 관리처분인가 예정임
-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10년 전부터 구입하여 살고 있음
- 도심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 상가를 선택하지 않고 주상복합아파트 76평형을 신청하였음
- 상기 지역은 2012. 3.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임
○ 질 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재개발지역 아파트 준공 후 1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혜택(6억 초과분은 제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를 보유
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
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
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
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 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 서식, 영 제15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 2 서식, 영 제156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 3 서식, 영 제16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 5 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 4 서식에 의한다. (2007. 4. 17. 개정)
② 영 제169조 본문 및 영 제170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③ - ④ 생략
⑤ 영 제1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⑥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738, 2007.09.18.
【질의내용】
-
2002년 9월에 서울 ○○구 지역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2006년 11월에 뉴타운의 재개발지역내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음
- 당해 상가건물은 취득당시 전소유자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해 상가건물은 취득과 동시에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준 상태임
-
상가건물은 1층 단층 건물로서 등기부등본에는 겸용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당해 상가건물에는 방이나 부엌시설이 없음
- 재개발조합에서는 도정법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당해 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8년 2월중에 받을 예정임
- 위 A아파트는 현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거주요건을 갖춘 후에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
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서면4팀-2515, 2007.08.24.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
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