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9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은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유상의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양도라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상기 본인은 ○○ 시 ○○구 ○○동 00-00(71.7제곱미터)를 1978.4.24일 개인에게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1997.10.10 ○○구 소유 인접토지 4필지(○○동 ○○-80(28.4제곱미터), ○○동 ○○-174(2.3제곱미터), ○○동 409-297(4제곱미터), ○○동 1가1-3(003제곱미터) 합계: 35제곱미터)를 연부납부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이 땅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 3. 2000.5.1일 상기 토지 5필지 위에 다세대 주택(4세대)을 신축하였습니다. 4. 그 후 2002.5.3일 1층 101호를 문00에게 매도하면서 ○○구 소유 4필지는 지분이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본인소유 대지 ○○동 ○○-79 면적에서만 26.674제곱미터를 소유권 압류 이전하였고 5. 또한 2002.9.6일 3층 301호를 김00에게 매도하면서 위 문00의 경우와 똑같이 본인소유 대지 ○○동 ○○-79 면적에서만 26.674제곱미터를 소유권 일부 이전하였습니다. 6. 이번에 ○○구와 매매계약한 ○○구유지 4필지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본인소유로 등기 이전한 후 각층 세대별로 대지권소유권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나 토지 정리 후 접수하라는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 다세대 주택은 상기 토지 5필지 위에 존치하고 있는 것이나, 2002년 2세대 매도 당시에 ○○구유지 땅은 이전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한 필지(○○동 407-79)에서만 지분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 이제 대지권 소유권등기를 위하여는 당초 잘못된 지분이전을 바로 잡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 소유자 3인간 필지간에 동등면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 이러한 경우의 동등면적으로 지분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 29 개정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49, 2004.11.16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61, 2005.08.31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85서952, 1985.09.03 착오등기의 정정위한 소유권이전은 양도 아님 ○ 국심94경5500, 1995.05.10 등기착오사실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봄은 부당함 ○ 서면4팀-2465, 2005.12.09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