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7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 중인 상태(입주권)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69, 2005.11.04 및 서면4팀-2097, 2004.12.22 ; 서면4팀-1663, 2004.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6월 남편이 주공아파트 취득 및 전입 - 2002년 재건축 착공 - 2002. 3월 전출 - 2003. 10월 당해 재건축 중인 아파트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 - 2004. 2월 남편 사망 - 2005. 4월 재건축아파트 준공 - 2006. 11월 재건축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시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질의자 의견) <갑 설> 증여는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남편으로부터 공사기간 중에 증여받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준공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증여일(2003.10월) 로부터 기산한다. <을 설>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2005.4월) 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병 설>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 취득한 주택을 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입주권에 대하여 준공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시점인 1996. 6월 로부터 기산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544, 2006.03.13 재건축주택 완공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 가장 빠른 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 서면4팀-2069, 2005.11.0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조회문과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2097, 2004.12.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663, 2004.10.19 【질의】 - 2001.5월에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을 2003.5월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아버지는 2004.5월에 사망하였음. - 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다른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제도 46103-10072, 2001.3.14. ; 재일 46014-850, 1997.4.9. ; 재일 46014-941, 1996.4.12.)를 참고바람. ○ 서일46014-10423, 2003.04.03 【질의】 o 1세대 1주택(관리처분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함)의 당초 조합원인 남편으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아 재개발아파트 완공일 이후에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보유기간은. 〈갑 설〉증여자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개발아파트 양도일까지임. 〈을 설〉수증일(재개발아파트 완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조회문과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