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 자에게 증여한 당해 주택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모가 소유한 주택을 자에게 증여하고 자가 당해 증여받은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7항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374(2008.03.28)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 1986.9.1. 매매로 아버지가 다세대주택(대지 지분 9평)을 구입하여 어머니와 딸이 모두 동일세대원 1세대 1주택으로 현재까지 실거주함.
- 2002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2002.10.21. 상속받았으며, 어머니는 딸에게(동일세대원) 2005.11.11. 집을 증여함.
-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재개발되어(관리처분인가 2008년 1월) 2007년 12월 철거명령을 받아 2007년 12월 17일 이사함. 어머니와 딸이 현재 함께 살고 있으나, 어머니가 철거된 집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이 있고, 딸은 이사한 집 주소지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됨.
- 1986년 이후 현재까지 1세대 1주택이었으며, 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소득이 없고 나이는 27세 미혼임.
- 동 주택을 2008년 2월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