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A,B)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A조합원입주권의 준공일 전후 1년안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A)을 취득한 이후, 다른 1조합원입주권(B)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 입주권(B)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A)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천 소재 APT 1채 소유(23년째 거주중)
- 당초 소형상가건물의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2조합원입주권(A,B)을 취득함
․ A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7년 12월 29일
․ B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7년 12월 30일
[질의사항]
- 기존 APT를 양도할 경우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해당여부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A,B)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A조합원입주권의 준공일 전후 1년안에 부천소재 APT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224, 2007.11.07
【질의】
[사실관계]
-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와 2009년 1월에 입주예정인 주택재건축사업의 A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3월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2007년 11월 중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됨
[질문내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조합입주권(A, B)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이후에 A조합원입주권의 입주예정일인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전ㆍ후 1년(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안에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사항]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조합입주권을 2006년 3월에 승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7년 11월중에 받아 B조합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2조합입주권(A, B)을 소유하다가 A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하는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당해 B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보한 이후에 1주택과 A조합원입주권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또한, 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조합입주권(A, 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하는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당해 B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고 A조합원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과 종전 주택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조합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A)을 취득한 이후, 다른 1조합원입주권(B)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B)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A)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4팀-3417, 2007.11.27
1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 규정에 의한 양도세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2179, 2007.07.3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376, 2007.04.26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