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대상 동일세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3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해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세대합가일 : 1997년 3월 11일 - 세대합가 사유 : 1993년 5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으로 보호자없이 일체의 생활이 불가능하며, 소득이 전혀 없어 의료보험적용 등의 사유로 3남(자)의 집에 의탁 생활하고 있음. - 1947년 취득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 본인과 3남, 자부의 재산이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합가하여 1세대를 구성한 경우 2년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2005.12.31.신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 제3조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과세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혼인하거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187, 2006.12.12 【질의】 - 고령의 노부부로서 교통사고로 1급 장애인인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금번 종부세 신고 안내문에 딸 소유의 주택과 합산되어 과세대상으로 통보됨. - 위의 경우 딸의 주택이 세대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259, 2006.12.15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및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206, 2007.04.12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세대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인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