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입니다.
법규과-433(2008.01.28)호 회신 내용
○ 사실관계
- 불가분 사정으로 (12년전) 1995년 9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우자와 이혼판결을 받고 호적 정리를 못하고 2007년 11월 30일 호적 신고함.
- 당시 인적 물적 재산을 다 정리하여 판결을 받음.
- 전 배우자와 본인 세대합산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문이 나옴.
- 1995년도에 기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호적정리가 늦어진 경우에도 세대합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