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혼의 효력 발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30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입니다. 법규과-433(2008.01.28)호 회신 내용 ○ 사실관계 - 불가분 사정으로 (12년전) 1995년 9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우자와 이혼판결을 받고 호적 정리를 못하고 2007년 11월 30일 호적 신고함. - 당시 인적 물적 재산을 다 정리하여 판결을 받음. - 전 배우자와 본인 세대합산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문이 나옴. - 1995년도에 기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호적정리가 늦어진 경우에도 세대합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