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30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과-434(2008.01.28)호 회신 내용 ○ 사실관계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 1998.06.12. - 사업시행 인가 : 2001.01.29. - 토지취득일 : 2002.11.20.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일 : 2003.11.15.(사업인정고시일) -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 : 2006.10.02. ○ 질의요지(쟁점)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답을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대지로 환지된 후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