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과-434(2008.01.28)호 회신 내용
○ 사실관계
- 사업시행고시일 : 2002. 10월
- 토지취득일 : 2003. 6월
- 환지구획정리 사업지구준공일(건축가능일) ; 2006. 12월
- 토지 양도일 : 2007. 4월
○ 질의요지(쟁점)
환지 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가능일인 환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준공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