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 및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8
토지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 허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음.
[회신] 종합부동산세를 토지로 물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 신청한 자산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서면5팀-3042(2007.11.20)호로 의견조회하여 법규과-388(2008.01.24)호로 회신된 내용임. ○ 사실관계 -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9,216천원을 부과받고 현금 납부 능력이 없어 물납을 신청하여 승인받음. - 물납 부동산 화성시 소재 임야 295㎡(공시지가 ㎡당 75,000원)의 공시지가 22,125천원으로 고지세액 19,216천원을 공제한 잔액 2,908천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는지 아니면 지분 공유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의문임. - 8월 1일자로 물납세액 16,013천원을 물납으로 수납하였다는 수납증서를 받았으나 물납재산의 공시지가와 수납액의 차액에 대한 향후 처리 절차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농특세는 물납이 되지 않는 근거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