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매매하는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다음의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소재지 : 서울 ○○구 ○○동
- 2006.10.19. 서울시보 제2727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정
- 양도일자 : 2007년 3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질의내용]
-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98, 2008.1.15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