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기도 ○○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 2002년 3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 2005년 5월 16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6년 5월 30일
재건축 사업 진행되어 2009년 입주 예정임
- 11년간 소유한 다른 주택을 2008년 6월경 매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중인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 ⑨ (생략)
⑩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⑪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367, 2006.12.27
【질의】
o 사실관계
(주택 및 입주권 소유 현황)
① 일반주택 - ○○시 ○○동 소재 ○○○아파트
- 1998년 12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② 조합원 입주권 - □□시 소재 □□□아파트
- 2003년 5월 취득
- 2005.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9.22.에 □□시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상태임.
o 질의내용
① 상기 ②의 □□□아파트가 현재 주택인지 또는 입주권인지 여부
②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기 ①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상기 1.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331, 2006.9.28. ; 서면4팀-587, 2006.3.15. 및 서면4팀-1503, 2006.5.3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3331, 2006.09.28
【질의】
(내용)
- 10년정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향후 재건축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새로운 주택의 재건축 현황은 다음과 같음.
ㆍ재건축조합설립인가 : 2002.11.
ㆍ취득 : 2003.5.
ㆍ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 2005.5.
ㆍ재건축을 위한 세입자 이주 : 2006.3.18.
ㆍ관리처분인가 신청예정 : 2006.9.20.
(질의)
- 2005.5.3.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아파트는 입주권으로 본다고 했는데 향후 재건축이 완료된 후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4팀-1968, 2006.0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
○ 서면4팀-1503, 2006.05.30
1세대가 1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